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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안전하게 쓰려면…"공개대상·친구 수락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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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사용 규칙 세우고 게시물 올릴 때 한번 더 생각해보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스마트폰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소셜 미디어로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처음 사용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페이스북은 2월9일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을 맞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팁을 공개했다.


◆모바일 기기 사용 규칙 세우기= 자녀가 첫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자녀가 모바일 기기에 지나치게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모바일 기기를 건네주기 전 미리 적절한 사용 규칙을 정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기' 또는 '밤 10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 접속하지 않기' 등 온라인 접속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정해진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세운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부모 역시 이 규칙을 따르는 데 동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자녀와 소통하기= 자녀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면 부모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함께 소통하는 친근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단, 자녀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거나 검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 한 번 더 짚어보기= 순간의 분위기에 휩싸여 다소 자극적이더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 누군가 내 게시물을 악용해서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가? 내 콘텐츠를 보고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까?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등을 먼저 생각해보자. 내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경우 학교 전체가, 부모는 직장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보여줘도 괜찮을지 반문해보는 것이 좋다.


◆공개 대상은 신중하게, 친구 수락은 아는 사람만=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이나 사진, 링크를 공유할 때는 항상 공개대상을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를 ‘전체 공개’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에게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에는 친구 중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만 따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한편 친구 신청을 받았을 때는 아는 사람의 친구 요청만 수락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 페이스북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에 있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파적 발언, 폭력 묘사,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삭제 처리된다. 부적절한 페이지, 그룹, 이벤트 또는 허위·사칭 프로필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누구도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없다.


페이스북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품,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나 규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할은 사용자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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