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번에는 '카드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지난 달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해 고객들에 대한 금전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유출된 정보들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을 갈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였다"며 롯데카드 및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모두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KCB 직원 박모씨는 2014년 초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과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드사들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1억여건을 USB로 빼돌려 유출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롯데카드 2689만 건, NH농협은행 2259만 건, KB국민카드 5378만 건 등 모두 1억326만 건이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서는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CB 직원 박씨 USB에 담겨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내릴 정도로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KB국민카드ㆍNH농협은행 피해고객 5000여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같은 내용의 소송 96건이 진행중이고, 원고 수는 22만여명이다. 정보의 '제3자 유출 여부'는 다른 재판에서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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