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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이동면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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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지역 내 비행안전구역에서 군부대 협의없이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용인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에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ㆍ원암리ㆍ봉무리ㆍ방아리ㆍ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63㎢ 전역이 완화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또 완화지역이 지난해 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이다.


용인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공군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업무 위탁구역 체결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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