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화안정증권을 전자발행하는 내용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과 발행을 원칙화하고 통화안정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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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6.02.04 15:23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화안정증권을 전자발행하는 내용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과 발행을 원칙화하고 통화안정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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