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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본회의서 처리…朴대통령 강조한 민간투자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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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민의 당 참석하면 개의"…조원진 "새누리당은 153명 참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ㆍ여당의 중점처리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전원 참석하기로 했다"며 "도착하는 대로 개의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153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달 29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하면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지정된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상정을 공언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또 최근 창당한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를 찬성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 요구서가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 원샷법 처리가 지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의 부결 사실을 보고하는 대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 의장이 이미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새누리당 개정안이 상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강조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 대상에 경찰청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청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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