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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조기해결 위해…국토부, 보험사에 교통사고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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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 등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사고영상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해상, 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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