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걱정되거나 사내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암에 걸렸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이혼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 권리를 이용하려면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새로 기입하거나 수정하고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오는 3월11일부터 5년간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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