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연말정산에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 개통했다.
기자가 직접 사용해보니 간소화서비스 작성 이후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만 추가로 작성하기만 하면 환급 예상액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반영하지 않아, 총급여나 기납부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회사로 부터 따로 알아내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다.
기자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보험료에서 자동차보험료와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을 조회했다. 또 현금영수증과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공제 내역을 알아냈다. 일단 간소화서비스 자료들을 파일로 내려받은 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고한 연말정산 공제 내역과 근로자 총급여 등 근로자 정보를 작성해 정부(국세청)에 제출했던 서류다. 정부는 이 서류에 근거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 내역을 일일이 작성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
다만 첫 시행이다 보니 일부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활용 여부가 달라 회사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는 4단계로 작성할 수 있다.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자의 기본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입력해야 하고,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은 미리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등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만 직접 입력하면 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회사를 통해 알아서 추가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작성이 끝나자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기자는 인적공제 150만원에 국민연금보혐료와 건강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세액감면으로는 근로소득과 연금저축, 자동차보험료, 기부금 등에서 공제를 받았다.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난 3년간 총급여와 납부세액, 신용카드 공제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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