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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예고]북한 ‘명분쌓기용’ 국제기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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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예고]북한 ‘명분쌓기용’ 국제기구 통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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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하려는 의도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지켰다는 명분을 깆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일 군관계자는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 발사의 경우 국제기구에 알릴 필요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각각 해상 안전과 위성 주파수 조정 등을 위해 발사 전 이를 IMO와 ITU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IMO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켓 발사시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가 해상에 낙하하게 되는데, 민간 선박이 운행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미리 위험구역 좌표를 알리는 것이다.


북한도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IMO에 보내온 통보문에서 IMO 결의 706호를 인용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IMO에 통보한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발사해 외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북한에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도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관련 정보를 알렸다. 북한이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조정 등을 담당하는 ITU에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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