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6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축산물 수입업자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입건, 대표 A씨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업소내 비밀창고를 만들어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을 혼합한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수납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하고 비밀창고 입구를 가리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직원 B씨와 공모해 진열장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진열한 후 국내산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비밀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축산물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 A씨는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으로 재 적발 시 엄한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자를 직원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 이후 본인은 업체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위반 수법이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방법과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축산물 구입처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관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