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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운전 70만원·동승 30만원…알바 꾀어 '칼치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에서의 보험사기 공범 유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전문 브로거나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고액 일당, 무상 자동차 수리, 공짜 수술, 고액의 입원·장해보험금 등 금전적 이익 제공을 미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구인사이트의 경우 고액 일당을 내세워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 등의 고액 일당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집해서 주로 쓰는 사기 수법이 속칭 ‘칼치기’다.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A범행차량이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후 도주하면 B공범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C후행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험사기의 유혹]운전 70만원·동승 30만원…알바 꾀어 '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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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등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대포차량을 이용하며 차량 통행이 한적한 심야 시간에 수서~분당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대포차량은 정식으로 등록 이전이 안된 타인 명의로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이다.


수사기관은 30건의 고의 차량 사고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 제공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고액 일당을 제의하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사기 중 지인 운전자, 동승자 역할 분담을 통한 공모형이 60%에 이르므로 친구나 동종업 종사자 등 지인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유혹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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