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전문브로커가 고액 장해보험금 미끼로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유도하는 보험사기 유혹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손해사정사 등)는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경증 장해환자에게 고액의 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유혹한다. 사전에 공모한 장해진단 병원 내 의사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허위 과다 장해진단을 받도록 ‘장해등급 받는 요령’도 설명한다. 이 요령에는 허리아래 부위에 통증 등을 호소하거나 무릎 또는 팔꿈치 등 관절을 정상적으로 굽히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사는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환자의 장해상태보다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장해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수사결과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장해보험금 39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전문브로커 23명 등 2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 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치료받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합리적 근거없는 고액의 장해보험금 수령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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