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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보험설계사, 고액 보험금 주겠다며 허위 입원 권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설계사가 고액 입원보험금을 미끼로 보험가입 후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유혹사례를 공개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고(고지의무위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환자관리가 소홀하고 입원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병원(사무장병원 등)에서 허위 과다 입원 등을 권유한다.

특히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기간(3년) 경과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사전에 공모한 의사는 수수료를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수사 결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22명 등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가입시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으니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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