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48)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조씨는 구속 수감 중 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조씨는 출소 후 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극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무고와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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