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금융당국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구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보
유 지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천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합병 무산을 위해 삼성그룹과 일전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가 이달말 회의에서 자조심이 올린 원안을 확정하면 엘리엇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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