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기청, 中企 기술보호 통합서비스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기술유출 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 진단과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는 기술보호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에 발표한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술보호사업을 벌인다.

중기청은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ㆍ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다.


또 네트워크, 서버와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과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