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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日 계열사 허위신고 제재 받는다…"고의성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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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벌 고의성 입증이 관건…공정위 "추가 조사 진행할 것"
日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핵심 계열사 주주현황 파악 어려워

롯데, 日 계열사 허위신고 제재 받는다…"고의성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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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허위신고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진행될 예정이라 고의성 입증이 제재 수위의 관건인데, 롯데그룹 측은 정보부족 탓에 발생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일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을 공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한 친인척(총수일가)이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계열사를 직접 지배했다. 또한 총수일가는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 특히 롯데홀딩스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지난해 8월 롯데가 제출한 1차 자료에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롯데측은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분류,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 추가자료를 받아 파악한 결과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의 관건은 롯데 측이 앞서 핵심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고의였느냐 여부다. 현행법상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롯데 측의 고의성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명을 받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그룹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롯데 간의 교류가 없어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문제를 모두 인정하고 향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미 작년부터 관련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핵심 계열사의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해외게열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법 상 개인정보다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두 곳의 주주 현황 공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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