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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청장 “개정 헌법, 자치분권 전면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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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청장 “개정 헌법, 자치분권 전면에 세워야” 민형배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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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존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어떤 민주주의를 구현하느냐를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이것을 구현하게 위해 “자치분권의 위상을 개정할 헌법에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개념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간적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면, 그 공간을 포함한 ‘사회구성의 보편적 원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 구청장은 “사회 재구조화의 원리로서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구청장은 “에너지 생산과 분배체계, 지역정부와 지역의회 구성, 교육, 보육, 생태환경 등 사회 전 분야의 자치분권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시민 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찬표 목포대 교수, 조선일 순천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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