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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벽보·전단 수거해오면 보상해 드려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2016년 해남군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벽보 및 전단을 수거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으로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 전단은 200원이 보상된다.

보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이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해남군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지정게시판이나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 신문 속 전단, 행정용 및 선거용 광고물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보상금 지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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