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달부터 새로 집을 사면 특별한 예외조건을 제외하고는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할 수가 없다. 1일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는 여신 선진화 제도에 따라서다.
이 방안은 객관적인 소득증빙과 신규 주택구입자의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 시행에 따라 2017년말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방에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은행들은 지난달 25일까지 시행 준비를 끝냈다.
KEB하나은행은 관련 내규의 개정 절차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개정, 주요내용의 담당자 안내, 방송을 통한 교육실시 등 제반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 영업점 응대 및 고객 응대를 위해 담당부서와 콜센터 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침개정을 하고, 비거치분할대상 의무 적용 대상 대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DSR 산출 등에 대한 전산 구축을 완료했다. 또 창구에서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직원 연수도 병행했다.
특히 스마트고객상담부(콜센터)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도 실시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여신심사시스템 변경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했다. 대고객 안내, 직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콜센터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신 선진화방안에는 집단대출은 제외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집단대출 잔액은 95조2019억원으로 2014년 88조8459억원 대비 6조3560억원 증가했다. 증가 추세로만 따지면 올해 5대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창구 이해부족 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줄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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