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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의회 새누리당 근거없는 정치공세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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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가 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된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성명서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시는 이날 자료에서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특히 "도태호 부시장에 대한 선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태호 당시 국토부 기조실장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경징계 처분됐다"며 "당사자인 도태호 부시장도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직자로서 몸가짐과 처신을 더욱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도태호 부시장 선임 배경에 대해 "중앙 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노면전차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지역 균형발전, 광역철도 조기완공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없는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수원시는 나아가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수원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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