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패터슨,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