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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산 종합대책' 확정…신혼부부 행복주택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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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활동 마무리…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지구가 총 10개 단지로 늘어난다. 또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0개 지구에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5개 지구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당은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주거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자녀 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평수가 넓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조율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동 연구를 추진해 영향평가제 모델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사교육비 50%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특위위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여건의 조성의 토대인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난임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초등 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조치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예로 든 후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며 "문화쇼크를 대거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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