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접 운영’ 한다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주민자치와 참여의 역사,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어”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철회안’동의 얻고, ‘입장’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자치와 참여 등 주민들의 공익활동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윤난실, 이하 공익센터)의 운영을 광산구가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

28일 광산구는 ‘주민자치와 참여의 역사,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입장 글(이하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제213회 광산구 임시회에 제출한 ‘공익활동지원 업무 민간위탁 동의 철회안’이 27일 동의를 얻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것.


그간 공익센터 운영을 맡아오던 (사)마을두레와 민간위탁 계약만료 기간이 오는 3월로 다가왔다. 이를 대비해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구의회에 다시 공익센터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병채 의원)는 이 동의안의 안건 심의를 두 차례나 미뤘다.

광산구는 더 이상 구의회 동의가 미뤄질 경우 공익센터 업무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운영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장’에서 광산구는 “그동안 센터가 맡아왔던 업무는 앞으로도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최선이라고 믿는다”며 “지난해 센터는 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으로 한 때 잠정 폐관했고, 이대로 가면 두 달 후 또다시 센터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민간위탁 철회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구의회가 결정을 미루는 현실 앞에서 공익센터 운영 중단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차선이라는 것이 광산구의 판단이다. 민간위탁이든 직접운영이든 행정절차상 최소 30일이 필요하다는 점도 광산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빠르지만 빈틈없이 (직접 운영을) 준비해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공익활동을 하루도 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