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심은 노모의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둔기와 주먹으로 노모 B씨(78)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릴)를 계속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농약을 건네 먹이려 하는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로 자신을 보호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규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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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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