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딸에 분유 먹이던 처제 성폭행하려던 남자에게 내린 처벌은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딸에 분유 먹이던 처제 성폭행하려던 남자에게 내린 처벌은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부양할 자식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는 아내의 사촌동생(21·여)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성폭행은 잠에서 깬 처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