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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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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내달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새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만큼, 창업기업 대부분이 입보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기업에는 90%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은 보다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창업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하여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줘 시중은행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 또한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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