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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간접 광고 허용…방송사, 광고주별 매출액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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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송법, 7월28일부터 시행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스포츠 중계방송권자 금지행위 상향입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돼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개정 방송법에서는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작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간접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흔히 PPL이라고 지칭한다.

그동안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로 '방송사업자'만 규정,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방송법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 입법됐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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