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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MBC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예외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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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조 8항, 지상파 방송 주식소유 단서조항…헌재 "여론 독과점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MBC가 지방 MBC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제한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주 MBC 주식을 보유한 이모씨가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법 제8조 제8항은 지방파방송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 방송 MBC는 예외로 하고 있다.


헌재, MBC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예외적용 합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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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진주 MBC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진주 MBC가 창원 MBC에 흡수 합병되자,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송법 제8조 제8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문화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문화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방송의 지휘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문화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화방송이 지역문화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여론의 독과점을 조성하거나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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