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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맛 왜 이래?...떡볶이사장을 살인자 만든 그 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대법,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확정…"유족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음식이 왜 이리 짜냐." "오뎅 국물 맛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


서울 강남에서 부인과 함께 '○떡볶이' 식당을 운영하던 A(54)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식당에 찾아와 음식맛을 타박하던 B(48)씨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

B씨는 A씨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음에도 매일 저녁 소주를 1병씩 가져와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을 얻어 먹으며 술을 마셨다.


B씨는 A씨 부인을 향해 음식 맛이 짜고 이상하다면서 타박했고, A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불만이 쌓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그 자리에서 4병의 소주를 마신 뒤 식당 내실로 자리를 옮겨 1병을 나눠 마셨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음식맛 왜 이래?...떡볶이사장을 살인자 만든 그 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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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만 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B씨 얘기에 격분해 식당에서 쓰던 칼을 갖고 나와 B씨를 칼로 찔렀다. 무려 30차례에 걸쳐 칼을 찔렀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는 폭력 전과가 없었지만,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해 살인자가 돼 버렸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귀찮게 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약 3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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