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건설 법인과 최모 상무(57), 최모 부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림산업 엄모 전 상무(62)와 김모 상무보(51), 현대산업개발 이모 전 상무(54)와 김모 상무(55)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11년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건설사 직원들은 임원 지시로 2011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수준으로 투찰 가격을 맞춘 뒤 제비뽑기했다. 이후 입찰에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여원을 써낸 SK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254억여원이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조달청 요청으로 고발로 이어졌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