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과 제·개정 사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이 직접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0여개의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 안내 서비스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확대한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2만3000여건을 조사하고, 진행상황을 매달 체크해 진척 상황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 표시하는 신호등식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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