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번 징계로 4월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한 뒤 이같은 징계 방침을 밝혔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원자격정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된다. 그간의 관행에 비쳐 두 의원은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수위가 크게 낮춰지지 않는 한 총선 출마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산하기관에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딜을 위해 로스쿨 원장 등을 만나 낙제 등을 막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두 사람의 혐의 등을 조사한 뒤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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