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자신이 초호화 술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한 누리꾼을 검찰에 고소했다.
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지난해 한 콘서트 행사에서 지인들과 초호화 술파티를 벌였다는 등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돌자 이달 22일 유포자로 보이는 누리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인터넷에서는 이씨가 테크노 음악 공연인 'UMF 코리아 2015'에 참석해 지인 10여명과 고가의 술을 마시며 '밤샘 파티'를 벌였으며 여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을 썼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돌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관련 게시글 전체를 뭉뚱그려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다"라면서 "어디까지가 허위고, 어디가 진실이며, 어떤 부분이 과장돼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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