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2대 지침(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설명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쉬운 해고라는 것 아주 잘못된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부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임금 삭감이라 선동하는 것 거짓이란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양대 지침에 대해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이 더 안정되고 부당해고를 더 억제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법에 따라 체계 개편 의무 있어 양대 지침 연말까지 꼭 추진됐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침이, 이제 노동계와 사용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잘 뿌리 내려서 노동시장 더 안정화되고 근로자들 권익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정부와 당에 맡겨져 있다"라며 "고용부는 양대 지침을 전문가들과 수많은 논의, 자문을 얻어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노동단체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길을 열었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오히려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해 노동시장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업무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과 임금을 주고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하는, 능력중심의 인력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라며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기준과 절차, 대상을 명확히 했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간사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규칙 지침 갖고 '쉬운 임금 삭감'이라는 용어 사용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악의적이고 사실 근거하지 않은 선전, 선동"이라며 "분쟁 소지 없애기 위해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