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선을 긋고 그 책임을 근로자단체로 돌렸다. 김 장관은 “전국적인 총파업 기도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다만 근거는 노동시장이 아닌 안보위기에서 끌어다 대 근로자단체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을 또 다시 노출했다는 평이다. 김 장관은 “테러·北핵실험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테러 및 안보위해 사범 관련 규정(테러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견해 차이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리어 관련법 처리에 힘을 싣는 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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