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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금융위, 5개 온라인 중개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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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9시 청약업무 시작

내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금융위, 5개 온라인 중개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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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에 맞춰 등록요건을 충족한 5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등록요건을 충족한 5개 업체는 와디즈(http://www.wadiz.kr), 유캔스타트(http://invest.ucanstart.com), 오픈트레이드(http://www.otrade.co, 인크(http://www.yinc.kr), 신화웰스펀딩(http://www.wealthfunding.co.kr) 등이다. 나머지 1개 신청업체는 등록 요건을 보완 중이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25일 오전 9시에 각 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할 수 있다.


청약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투자한도 조회, 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등을 거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창업과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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