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401건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소, 이를 계기로 절감한 기업비용 환산액이 472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해외 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통관애로 해소한 사례는 2013년 256건에서 이듬해 358건, 지난해 40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통관 애로의 대표적 사례는 문화적 차이 또는 상대국 통관제도의 미흡한 인식·이해로 인한 통관절차상 문제(175건·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35.6%) 등이 꼽힌다.
이밖에 품목분류 분쟁(31건·7%), 신고한 과세가격과 국제기준의 부적합으로 인한 추징(16건·3.6%) 등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이면에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와 맞물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통관애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실행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 관세청은 이 무렵부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통관애로를 발굴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한편 당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 통관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 했다.
이 결과 통관애로의 연간 해소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통관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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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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