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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관세규정에 우는 中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1초

중국서 생산해 홍콩항으로 제품 들여오는 국내 수입업체들
APTA 특혜관세 적용 놓고 관세당국 따라 제각각 해석…피해 커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관세규정에 우는 中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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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두고 관세당국과 기획재정부, 기업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을 판매하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A씨는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 2011년 APTA 규칙 변경으로 제품 수입 시 제3국을 경유하면 통과선하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이 같은 안내를 세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고, 지난 7년간 인천세관의 지침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통관을 받아왔던 A씨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PTA 규칙을 근거로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 인천세관의 안내에 따라 관세를 신청하고, 인천세관은 특혜 관세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만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아용품기업을 운영하는 B씨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작년 10월 서울세관이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년간 APTA 특혜 적용을 받았던 관세를 모두 물어내라며 통보를 해 왔다. 통과선하증권 제출을 하지 않고 특혜 관세를 받아온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홍콩으로 옮겨 인천으로 들여오는 운송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 계약 시 선박회사가 화주에 발행하는 증권이다.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통과선하증권은 운송 중에 다른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로 등을 이용할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작 운송업체들은 중국 공장에서 홍콩항까지 육로로 제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 또 홍콩~인천 해상운송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 중국 업체의 직인이 찍힌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2006년 발효된 APTA의 세부규칙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도 혼란을 키웠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8월 직접 운송 요건을 인정하는 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정했다. 그 사이 기업들은 인천세관의 안내로 중국과 홍콩항까지 운송수단을 선하증권에 표기하고, 공장 출고 적하목록과 컨테이너 넘버 등을 기재해 특혜를 인정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과 같이 수출국의 최초 운송자가 단일 운송장으로 발급하고 전 구간을 책임지는 내용이 운송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충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기재부 해석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판단한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너자이저코리아는 작년 11월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콩을 경유해 운송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닥터마틴 한국법인도 작년 8월 유사소송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아 패소했다.


이 같은 문제로 작년 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3국 경유 시 통과선하증권 외에 일반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관세 특혜를 허용해 주기로 했지만 세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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