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이 총대…예산편성기한 어기면 교육부장관이 준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보육) 예산 지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이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준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교육감이 예산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이어가자 여당이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는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이 맡았다.
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법대로라면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소재 문제가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예산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준비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ㆍ도 교육청이 예산편성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이를 편성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 항목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비상시에 적용하는 준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에는 예산편성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교육부가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가 시행령에서 편성기한을 명시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압박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지시했지만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은 여전히 누리과정예산에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산집행을 강제해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잠재워야 한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를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이 야당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예산편성권한을 가질 경우 교육 자치권 침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편성기한을 지킬 것을 시ㆍ도 교육청에 일단 지시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실행 가능한 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늦어도 26일께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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