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던 장애인보장구 및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과 요양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보장구의 확대된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품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다.
요양비는 제1형 당뇨환자에서 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지원이 확대 실시된다.
기존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과 펜 니들, 인슐린 주사기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소모품 개수 지원방식에서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됐다.
당뇨병 요양비 지원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만19세 미만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신청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046)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설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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