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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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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45건, 1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2건, 1,600만원(11.7%) 증가한 수치로, 주요 인상요인은 무선국 개설허가, 공장등록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나 납기말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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