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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의무"…與 지도부, 정 의장 공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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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성토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 처리에 정 의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참 섭섭하다"고 토로하면서 "우리 당의 몸부림에 대해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법의 본회의 부의는 법에 하자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합법적인 법 테두리에서의 해결을 문제 삼는다면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심사기일을 정해주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보이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른 것을 떠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그 안건을 올리는 게 의무이지 부탁하고 협력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걸 거부하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운영위와 협의가 안되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다수결 원칙과 달리 어떤 법안도 소수 야당의 동의없이 통과될 수 없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일정, 의사일정을 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선언으로 청년과 비정규직, 반퇴직상태인 중장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유일한 길은 국회가 서둘러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인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점을 제대로 인식해 나라 위한 일에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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