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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도봉구,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진행한다.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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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개소로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서비스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이는 종전 6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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