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정식 등록된 전국 15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 등록·운영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여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도록 했다.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돼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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