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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기동물 보호기간 10일 연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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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기·입양 장려해 생명 보호하기 위한 차원..."등록 안 하면 최대 4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유기동물 보호기간 10일 연장한 이유는? 유기동물 주인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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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대한 줄이고 주인 찾기·입양을 장려해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키지 않거나 인식표 부착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부터 유기ㆍ유실 동물의 안락사 전 보호 기간을 현행 10일(보호ㆍ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 공고 10일+입양대기10일)로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유기동물을 이 기간 동안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이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은 동물들은 대부분 안락사시키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ㆍ유실 동물 8903마리 중 보호기간이 지나 안락사 처리된 것은 2810마리(31.5%)에 달했다.

시는 보호기간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유기ㆍ유실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어난 기간 만큼 주인들이 잃어버린 동물들을 찾아 가거나 입양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 비용을 1마리당 현행 10만원(10일 기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반려동물 분실 시엔 120 다산콜센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유기동물 보호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찾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ㆍ취득할 때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반려견놀이터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여는 입양행사에 참여하거나,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또 반려 동물과 외출을 할 때는 인식표 부착ㆍ배설물 수거 비닐ㆍ목줄 착용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 올해부터 계도ㆍ홍보에서 벗어나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일로 연장되더라도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반려 동물들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권 논문을 쓴 경력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돌고래 '제돌이' 방사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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