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온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다만 아내가 자녀 양육자로 지정돼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제3가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아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A씨는 아내 문자 스트레스 탓에 위궤양과 위염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에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가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을 맡아왔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아내를 자녀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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