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분할 후 존속회사로 남는다. 씨앤씨로우가 신설돼 소송 및 재판 등을 계속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존속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이 분할기일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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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기자
입력2016.01.20 19:22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분할 후 존속회사로 남는다. 씨앤씨로우가 신설돼 소송 및 재판 등을 계속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존속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이 분할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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