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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라운제과 '식품위생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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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유기농 웨하스' 판매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가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크라운제과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부적합 처리를 통해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한 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 공장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운제과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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