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장미 재건축구역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재건축 지역에 기부채납형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1가 656-421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맞춤형 공공기여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추진위)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성동구의 과거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변지역은 어린이집 시설 수급률이 76.2%로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보육 수요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용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결정하게 돼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획일적인 공공기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의 맞춤형 시설로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구민 만족도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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